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우리 동 관내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서** 외 2세대 3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3. 10. 17(목) 다. 통지 및 공고 : 통지서 등기발송 및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라. 사 유 : 건물소유주 신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