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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사당5동
820-2798
등록일
2011-08-18
조회수
1178
첨부파일
<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안내 >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이 문화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개인이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정 차상위가구
( 법정 차상위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우선돌봄 차상위 등)

* 지원범위 : 연간 1가구당 5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문화관람 및 도서구매

* 신청안내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문화카드] 신청
(차상위 의료급여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