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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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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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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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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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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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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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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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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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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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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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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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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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 18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신청일기준 3개월 평균 잔액 적용
- 보장성 보험(전액), 주택청약금(저축?부금?예금 300만원까지)은 제외
○ 지원내용 : 가구실태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 지원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업실패(휴업?폐업 및 부도)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족생계가 곤란하고, 당장 일가족이 가족 해체 붕괴, 이혼?위험등 심각한 상황에 처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족 생계가 곤란한때
• 화재?범죄 천재지변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의?식?주, 의료등 기본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
•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사고 발생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때
• 가정의 소득상실 등으로 자녀 학업중단등 교육위기에 이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