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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사당5동
02-525-6076
등록일
2010-03-19
조회수
2424
첨부파일

2010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170%

1,459천원

1,888천원

2,317천원

2,745천원

3,174천원

• 재산기준 : 18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신청일기준 3개월 평균 잔액 적용

- 보장성 보험(전액), 주택청약금(저축?부금?예금 300만원까지)은 제외

지원내용 : 가구실태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 지원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업실패(휴업?폐업 및 부도)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족생계가 곤란하고, 당장 일가족이 가족 해체 붕괴, 이혼?위험등 심각한 상황에 처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족 생계가 곤란한때

• 화재?범죄 천재지변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의?식?주, 의료등 기본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

•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사고 발생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때

• 가정의 소득상실 등으로 자녀 학업중단등 교육위기에 이른 경우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