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김*영(동작구 사당로2차길 15-12)
- 기 간 : 2024. 05.29- 06.06
-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