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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802
등록일
2024-05-28
조회수
5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김*영(동작구 사당로2차길 15-12)

      - 기  간 : 2024. 05.29- 06.06

      -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