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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802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10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정00 (사당로2차길18, 201호)

 2. 기  간 : 2024. 02. 26 - 03. 08

 3. 방  법 : 동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정00)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