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정00 (사당로2차길18, 201호)
2. 기 간 : 2024. 02. 26 - 03. 08
3. 방 법 : 동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정00)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