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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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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802
등록일
2023-10-16
조회수
9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이 *천

 - 주     소 : 사당로10길44

 - 조치결과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