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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

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1.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2.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3. 3
    격리이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4.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지사

  5. 5
    지원비 지급!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⑥ 위임장
  •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사업장 통장사본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
1인2,494,00088,75326,673-
2인3,457,000123,51168,365124,093
3인4,435,000157,684121,134159,423
4인5,401,000191,845151,504194,564
5인6,331,000226,361191,639230,142
6인7,228,000261,015235,637266,386
7인8,108,000291,898273,699299,947
8인8,988,000320,126305,817332,208
9인9,867,000359,887354,030379,133
10인10,747,000403,785402,840434,962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출처 https://ncv.kdca.go.kr/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