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자
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생활지원비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출처 https://ncv.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