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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  사업개요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대 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등

소득기준

본인 :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 고소득(세전 연 1억원 이상

고재산(9억원 이상) 아닌 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자녀 이상은 90% 이하)

적립목적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

자녀교육

월적립액

10·15만원

5·7·10·12**만원

적립기간

2·3

3·5

매칭비율

1 : 1

1 :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 : 0.5(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모집 개요

- 모집 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동작구441), 꿈나래 통장 300(동작구 10)

- 신청 기간 : ‘23.06.12.() 06.23.(), 09:00~18:00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선발 방법 : 서류 심사, 소득·재산 조사, 심사표 의거 선발

- 선정 발표 : ‘23.10.13.()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접수시 yjs1212@dongjak.go.kr로 구비서류 제출

 


접수 안내사항()

 - 이메일 접수시 접수 관련 미비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 있으며, 미비서류에 대한 추가 안내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보완서류 안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꼭 신청서류를 재확인 후 공란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외의 문의 발생시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688-1453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는 1013(예정)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 불합격자는 별도 안내가 없으며, 합격자는 약정을 위한 안내를 실시합니다.

 - 신청자가 거주지 이전 및 해외방문 등의 사유로 소득재산조사 불가 시 탈락 처리됩니다.

 - 합격 이후 약정진행 및 은행 방문 불가시 저축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청기간 외 사전접수는 불가능하므로, 신청기간에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사당5동주민센터 02-820-2803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