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0 준(93.04.08)
나. 공고기간 : 23. 01. 17 - 01. 25(2차)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