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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802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3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0 0

  나. 공고일자 : 2023년 01월 13일

  다. 공고기간 : 2023. 01. 13 - 01. 30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