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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
1인2,494,00088,75326,673-
2인3,457,000123,51168,365124,093
3인4,435,000157,684121,134159,423
4인5,401,000191,845151,504194,564
5인6,331,000226,361191,639230,142
6인7,228,000261,015235,637266,386
7인8,108,000291,898273,699299,947
8인8,988,000320,126305,817332,208
9인9,867,000359,887354,030379,133
10인10,747,000403,785402,840434,962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 (공통)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 출처 ncv.kdca.go.kr

[신청 서류 세부 안내]

1.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 글의 첨부파일 게시

2.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통지서 : ‘시작 일과 종료 일이 모두 기재가 되어있어야 함 (“격리해제 조건 충족 시까지” 관련의 문구가 포함된 통지서는 불인정)

    -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발급 요청

    - 자가격리 통지(시설격리,입원격리,재택치료 포함)를 받으신 분 모두 필요합니다.

    - 문자로 받으신 분들은 "이름, 생년월일, 격리 시작일 및 종료일"이 잘 나오게 준비를 해오셔야 합니다.

3. 지원금을 받으실 통장 사본

    - 격리 대상자 본인의 통장 사본 필 수

4. 신분증명 관련 서류 사본

    - 만 20(성인이상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고등학생 학생증주민등록증여권(기간만료 불인정

    - 영유아~초등학생 가족관계증명서

5. 경우에 따른 해당자 제출 서류

    - 재직 중(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격리통지대상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본 글의 첨부파일 게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제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 시, '직장가입자'로 표기가 되어있는 분들입니다.

    - 휴직 중 격리통지대상자 무급휴직 내용이 포함된 휴직증명서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직장근로자 中 비정규직(임기제 등)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2022. 02. 14일 이전부터 ‘재택치료자로 격리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는 주민센터 내방(신분증 필수 지참) 또는 "코로나19 통합확인서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pc), 다운로드(모바일)

★ 서류검토과정에서 서류미비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유선 및 문자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식을 내려받을 수 없거나, 출력을 할 수 없는 주민분께서는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서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사당5동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드리는 글이오니, 타 동의 주민분들은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