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범모듈(블랙박스형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통합방범모듈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예 정 지 : 관내 11개소(설치위치 첨부)
○ 기 간 : 2022. 11. 18. ~ 12. 8.(20일간)
○ 방 법 : 구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 내 용 : 설치목적, 관련근거, 공고기간, 설치예정 위치 및 의견제출 방법 등
붙임 1. 행정예고문(통합방범모듈) 1부.
2. 동별 설치위치도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4. 시설물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