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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범모듈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통합방범모듈(블랙박스형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통합방범모듈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예 정 지 : 관내 11개소(설치위치 첨부)
  ○ 기    간 : 2022. 11. 18. ~ 12. 8.(20일간)
  ○ 방    법 : 구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 내    용 : 설치목적, 관련근거, 공고기간, 설치예정 위치 및 의견제출 방법 등

붙임  1. 행정예고문(통합방범모듈) 1부.
      2. 동별 설치위치도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4. 시설물 사진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