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2. 4. 22.
나. 대 상 자 : 임OO
다. 처 리 사 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22. 4. 22. ~ 5. 13.(14일 이상)
마.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