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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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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서식포함)★


코로나19 자가격리(입원격리/재택치료)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하여 서류 안내를 드립니다.

[구비 서류]

1.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 글의 첨부파일 게시

2.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통지서 : ‘시작 일종료 일이 모두 기재가 되어있어야 함 (“격리해제 조건 충족 시까지관련의 문구가 포함된 통지서는 불인정)

    -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발급 요청

    - 자가격리 통지(시설격리,입원격리,재택치료 포함)를 받으신 분 모두 필요합니다.

    - 문자로 받으신 분들은 "이름, 생년월일, 격리 시작일 및 종료일"이 잘 나오게 준비를 해오셔야 합니다.

3. 지원금을 받으실 통장 사본

    - 격리 대상자 본인의 통장 사본 필수

4. 신분증명 관련 서류 사본

    - 20(성인) 이상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고등학생 :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기간만료 불인정)

    - 영유아~초등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5. 경우에 따른 해당자 제출 서류

    - 재직 중(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격리통지대상자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본 글의 첨부파일 게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제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 시, '직장가입자'로 표기가 되어있는 분들입니다.

    - 휴직 중 격리통지대상자 : 무급휴직 내용이 포함된 휴직증명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직장근로자 비정규직(임기제 등)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2022. 02. 14일 이전부터 ‘재택치료자로 격리 :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는 주민센터 내방(신분증 필수 지참) 또는 "코로나19 통합확인서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pc), 다운로드(모바일)

서류검토과정에서 서류미비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선 및 문자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식을 내려받을 수 없거나, 출력을 할 수 없는 주민분께서는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서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사당5동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드리는 글이오니, 타 동의 주민분들은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 사당5동주민센터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담당자 ☎02)820-2965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