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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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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21-12-24
조회수
66

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 * 준 (1명)

2. 직권조치일 :  2021. 12. 24.

3. 공 고 기 간 :  2021. 12. 24 ~ 2022. 1. 13.

4. 공 고 장 소 :  사당5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