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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등 분리배출 요일제 의무화 시행 알림

우리 구는 2021. 8월부터 소형폐가전 전지류와 더불어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요일제(목요일)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2021. 12. 25일부터 공공수거 대상의 단독·연립주택, 빌라, 상가에서 투명페트병·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의무화(서울시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단독주택 등 투명페트병·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개요

      ○ 시행일: 2021.  12. 25.(토)부터

      ○ 내   용: 목요일은 무색투명 페트병·폐비닐·소형폐가전·폐전지류만 배출

          

 

 

붙임  투명페트병·폐비닐 ·소형폐가전 등 분리배출 요일제 홍보물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