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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김OO외 1인)

사당5동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21-08-17
조회수
77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20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관리주소(사당로2가길 219)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외 1명

  나. 공고일자 : 2021. 8. 17.

  다. 공고기간 : 2021. 8. 17. ~ 9. 6.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