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능 부지를 충전기 유형별로
발굴하고, 충전시설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및 법인, 개인 등은 부지조건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충전기 설치 부지 제출)
○ 신 청 자 : 충전기 설치 희망하는 누구나(개인, 법인, 사업자)
○ 신청방법 : 동작구 맑은환경과(☎02-820-9855) 및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 ‘21. 6. 4(금)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전기차 충전기 종류 : 초급속, 급속, 완속(스탠드형, 벽부형)
○ 충전기별 설치 부지 조건
구분 | 설치위치 | 필요면적 | 설치장소 |
초급속 충전기 | ○ (옥외) 층고 및 출입구 높이 무관, 캐노피 설치 가능한 곳 ○ (옥내) 층고3m이상, 출입구 높이 2.7m 이상 | ○ (옥외) 약 210㎡ ○ (옥내) 주차면 10면 이상 상당의 면적 → 초급속충전기 4기 기준 | ○ 1일 교통량이 1만대 이상인 장소 ○ 공원 및 옥내/외 대형 주차장 등(건물내 부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 주차면 300면 이상) |
급속 충전기 | ○ (옥외) 층고 및 출입구 높이 무관, 캐노피 설치 가능한곳 ○ (옥내) 층고3m이상, 출입구 높이 2.7m 이상 | ○ 1기당 4㎡ (주차면 별도) | ○ 24시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 공영주차장,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주유소 등 |
완속 충전기 | 스탠드형 | ○ (옥외) 캐노피 설치 가능한 곳 ○ 필요시 바닥공사가 가능한 곳 | ○ 1기당 1㎡ (주차면 별도) |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 장시간(5~6시간) 충전이 가능한 지역 |
벽부형 | ○ 바닥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설치면적 부족으로 스탠드형이 어려운 지역 | ○ 필요 면적 없음 (벽 또는 기둥 부착) |
(환경부)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 보조금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보조금 지원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 1기 | 2~5기 | 6기 이상 |
완속충전기(C타입) | 200 | 180 | 150 |
과금형 콘센트 | 50 |
○ 신청 방법 : 저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신청 가능(7월부터 접수 가능)
○ 문의 전화 : (서울시)02-2133-3608, (환경관리공단)032-590-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