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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안내

사당5동
직원
02-820-2787
등록일
2021-06-02
조회수
88
첨부파일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능 부지를 충전기 유형별로

발굴하고, 충전시설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및 법인, 개인 등은 부지조건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충전기 설치 부지 제출)

신 청 자 : 충전기 설치 희망하는 누구나(개인, 법인, 사업자)

신청방법 : 동작구 맑은환경과(☎02-820-9855) 및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신청

(집중)신청기간 : ‘21. 6. 4()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전기차 충전기 종류 : 초급속, 급속, 완속(스탠드형, 벽부형)

충전기별 설치 부지 조건

구분

설치위치

필요면적

설치장소

초급속

충전기

(옥외) 층고 및 출입구 높이 무관, 캐노피 설치 가능한 곳

(옥내) 층고3m이상, 출입구 높이 2.7m 이상

(옥외) 210

(옥내) 주차면 10면 이상 상당의 면적

초급속충전기 4기 기준

1일 교통량이 1만대 이상인 장소

공원 및 옥내/외 대형 주차장 등(건물내 부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 주차면 300면 이상)

급속

충전기

(옥외) 층고 및 출입구 높이 무관, 캐노피 설치 가능한곳

(옥내) 층고3m이상, 출입구 높이 2.7m 이상

1기당 4

(주차면 별도)

24시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공영주차장,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주유소 등

완속

충전기

스탠드형

(옥외) 캐노피 설치 가능한 곳

필요시 바닥공사가 가능한 곳

1기당 1

(주차면 별도)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 장시간(5~6시간) 충전이 가능한 지역

벽부형

바닥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설치면적 부족으로 스탠드형이 어려운 지역

필요 면적 없음

(벽 또는 기둥 부착)

 

󰏚 (환경부)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보조금 지원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1

2~5

6기 이상

완속충전기(C타입)

200

180

150

과금형 콘센트

50

신청 방법 : 저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신청 가능(7월부터 접수 가능)

문의 전화 : (서울시)02-2133-3608, (환경관리공단)032-590-3682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