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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77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20조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21. 3. 23.

. 대    상   자 : 이*분

. 처 리 사 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 고  기 간 : 2021. 3. 23. ~ 2021. 4. 12.

.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