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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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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21-03-09
조회수
64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ㅁ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이*분
     나. 공고기간 : 2021. 3. 9 ~ 3. 22.(최고기간: 2021.2.23~3.8)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