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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21-02-04
조회수
63

주민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송**

  나. 공고기간 : 2021. 2.4. ~ 2. 26.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라. 이전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