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합니다.
1. 대 상 : 송**
2. 공고기간 : 2021. 1. 7. ~ 1. 20. (10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4.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사당5동 행정동)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