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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철 최고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20-11-17
조회수
81

주민등록법제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은법시행령제28(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 *화  (1명)

2. 공 고 일 자 : 2020. 11. 17.

3. 공 고 기 간 : 2020. 11. 17. ~ 2020. 11. 26.(최고기간 : 2020.11.4~11/16) 

4. 공 고 사 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6. 공 고 내 용 :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부과 사전 고지

 

붙임 :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