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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60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31조에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0.10.20.

  나. 대  상  자 : 박**,  1

  다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0. 10. 20. ~ 2020. 11. 09.

  마.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