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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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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20-10-07
조회수
55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2. 공고기간 : 2020. 10. 7. ~ 2020. 10. 19.(최고 기간 : 2020.9.18 .~ 2020.10.6.)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내용 :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부과ㅏ전 고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