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5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집합금지 명령 시행 안내

사당5동
직원
02-820-2790
등록일
2020-08-20
조회수
87

1.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19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우리 구내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MICE 행사(전시·박람회, 학술대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집합금지 개요

 

 

 

 ○ 적용기간 : 2020. 8. 19. 0~ 별도 해제 시

 내 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행사 집합금지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중앙사고수습본부, 8.18) >

(행사)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집합금지 위반 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 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1. .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