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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사당5동
직원
02-820-2790
등록일
2020-05-27
조회수
87
첨부파일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2018918일 개정 되엇으며, 2020131일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야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0. 6. 30.()까지 체육시설업 대표께서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영업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실시:  2020. 7. 1.~8.31

    ○ 문의전화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0)

      - 동작구 체육문화과(02-820-1264)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