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2018년 9월 18일 개정 되엇으며, 2020년 1월 31일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야구장업' 및‘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0. 6. 30.(화)까지 체육시설업 대표께서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영업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실시: 2020. 7. 1.~8.31
○ 문의전화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0)
- 동작구 체육문화과(☎02-820-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