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 피해스포츠업체 등에 특별융자를 실시하여 안내 드립니다.
□ 개요
○ 접수기간: 2020. 3. 12.~4. 3. 15:00까지
○ 융자대상: 체육시설업체(회원제 체육시설,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스포츠서비스 업체
○ 융자금액: 최대 4억원(상환조건: 2년거치 5년 내 상활 1.5%)
○ 융자분야: 직원 인건비, 월 임대료, 수도광열비, 운영 소모품 구매비 등
○ 문 의 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상담실(1566-5673, healthvlaon@kspo.kr)
- 세부내용: https://spobiz.kspo.or.kr/front/index.do(스포츠산업지원)
붙임 코로나19 피해업체 운전자금 특별융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