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Ⅰ 신규 모집 안내>
□대 상
- [청년희망키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351,500원 이상)인 청년(15~39세)
- [희망키움통장Ⅰ]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중 생계,의료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 60%(1인가구 기준 : 702,878원 ~ 1,054,316원))
□지원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 근로, 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추가 공제 저축
-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 적립(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495,000원)
[희망키움통장Ⅰ]
- 본인 납부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
- `19년 기준 개인별 지원규모 < 3인가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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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납입 |
월 10만원 납입 |
월 평균 지원금액 |
21만원 |
42만원 |
3년 만기시 |
평균 약 936만원(최대 1,116만원) |
평균 약 1,827만원(최대 약 2,196만원) |
□지원요건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모집일정
구분 |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Ⅰ |
1차 |
2.3(월) ~ 2.17(월) |
2.3(월) ~ 2.19(수) |
2차 |
3.2(월) ~ 3.17(화) |
3.2(월) ~ 3.18(수) |
3차 |
4.1(수) ~ 4.14(화) |
4.1(수) ~ 4.17(금) |
4차 |
5.1(금) ~ 5.15(금) |
5.1(금) ~ 5.19(화) |
5차 |
6.1(월) ~ 6.16(화) |
6.1(월) ~ 6.17(수) |
6차 |
7.1(수) ~ 7.15(수) |
7.1(수) ~ 7.17(금) |
7차 |
8.3(월) ~ 8.17(월) |
8.3(월) ~ 8.19(수) |
8차 |
9.1(화) ~ 9.15(화) |
9.1(화) ~ 9.17(목) |
9차 |
10.5(월) ~ 10.15(목) |
10.5(월) ~ 10.19(월) |
10차 |
11.2(월) ~ 11.17(화) |
11.2(월) ~ 11.18(수) |
□신청문의: 사당5동주민센터 통장 담당자(☎ 02-820-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