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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근로자를 위한 목돈통장! 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모집

사당5동
직원
02-820-2801
등록일
2020-02-12
조회수
135
첨부파일
<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Ⅰ 신규 모집 안내>

 

대      
- [청년희망키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351,500원 이상)인 청년(15~39)

- [희망키움통장Ⅰ]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중 생계,의료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 60%(1인가구 기준 : 702,878원 ~ 1,054,316원))

 

 

지원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 근로, 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추가 공제 저축
-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 적립(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495,000원)
[희망키움통장Ⅰ]​
- 본인 납부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
- ​`19년 기준 개인별 지원규모   < 3인가구 기준 >

 

 월 5만원 납입

월 10만원 납입 

 월 평균 지원금액

 21만원 

 42만원

 3년 만기시

 평균 약 936만원(최대 1,116만원)

 평균 약 1,827만원(최대 약 2,196만원)

 

지원요건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모집일정

 구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1차

2.3() ~ 2.17()

2.3() ~ 2.19()

 2차

 3.2() ~ 3.17()

 ​3.2(월) ~ 3.18(수)

 3차

 4.1(수) ~ 4.14(화)

 4.1() ~ 4.17()

 4차

 5.1() ~ 5.15()

 5.1() ~ 5.19()

 5차

 6.1(월) ~ 6.16(화)​

 6.1() ~ 6.17()

 6차

7.1(수) ~ 7.15(수)

 7.1() ~ 7.17()

 7차

 8.3(월) ~ 8.17(월)

 8.3() ~ 8.19()

 8차

 9.1(화) ~ 9.15(화)

 9.1(화) ~ 9.17(목)

 9차

10.5(월) ~ 10.15(목)

 10.5() ~ 10.19()

 10차

11.2(월) ~ 11.17(화)

 11.2() ~ 11.18()

 □신청문의: 사당5동주민센터 통장 담당자(02-820-2801)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