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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사당5동
주민
등록일
2019-10-01
조회수
378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 시 행 일: 2019. 6. 1. ※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 대 상: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근로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일/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 (중복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지 원 금 액: 1일 81,180원
○ 지 원 기 간: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문 의: 보건소(820-9567), 사당5동 주민센터(820-2803)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