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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793
등록일
2018-12-19
조회수
120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일자 : 2018. 12.  19

  2. 공고기간 : 2018. 12.  19 ~ 2019. 1. 3

  3. 공고대상 : 김** 1인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