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안내>
□대 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15~34세)
□지원내용
-근로, 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추가 공제 저축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 적립(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485,000원)
□지원요건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모집일정
5차: 7.26(목) ~ 8.13(월)
6차: 8.28(화) ~ 9.14(금)
7차: 10.1(월) ~ 10.12(금)
8차: 10.26(금) ~ 11.14(수)
□신청문의: 사당5동주민센터 통장 담당자(☎ 02-820-284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