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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2018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및 공급일정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LH와 SH의 영구임대주택 중 1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발표

2018.03.26.~2018.03.30.

거주지 주민센터

2018.07.06. 17:00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LH: 1600-1004 / SH: 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3.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호 일반공급 1순위)

구분

입주자격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자산 세부기준(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가구

5,002,590원이하

3,501,810원이하

2,501,290원이하

4,5인가구

5,846,903원이하

4,092,830원이하

2,923,450원이하

6인가구

6,220,005원이하

4,354,000원이하

3,110,000원이하

7인가구

6,625,810원이하

4,638,060원이하

3,312,900원이하

8인가구

7,031,615원이하

4,922,130원이하

3,515,800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별로 월평균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자산

총 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7,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1. LH​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자격 조사

(구청)

입주대상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동호배정 발표

(공사 홈페이지, 개별안내)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2. SH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자격 조사

(구청)

예비입주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동호배정 발표

(개별안내)

계약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1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문 의: 사당5동 주민센터 김동균 02-820-284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