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및 공급일정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LH와 SH의 영구임대주택 중 1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발표 |
2018.03.26.~2018.03.30. | 거주지 주민센터 | 2018.07.06. 17:00 |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LH: 1600-1004 / SH: 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3.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구분 | 입주자격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자산 세부기준(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70% | 월평균 소득 50% | 3인이하가구 | 5,002,590원이하 | 3,501,810원이하 | 2,501,290원이하 | 4인,5인가구 | 5,846,903원이하 | 4,092,830원이하 | 2,923,450원이하 | 6인가구 | 6,220,005원이하 | 4,354,000원이하 | 3,110,000원이하 | 7인가구 | 6,625,810원이하 | 4,638,060원이하 | 3,312,900원이하 | 8인가구 | 7,031,615원이하 | 4,922,130원이하 | 3,515,800원이하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별로 월평균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
자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7,8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1. LH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 입주자격 조사 (구청) | | 입주대상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 | 동호배정 발표 (공사 홈페이지, 개별안내) | |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
2. SH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 입주자격 조사 (구청) | | 예비입주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 | 동호배정 발표 (개별안내) | | 계약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
■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1통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문 의: 사당5동 주민센터 김동균 ☎ 02-820-284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