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기존전세임대주택 신청안내
■ 대 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세대원의 경우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해당)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 1952.12.29.이전 출생자)
①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②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
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 동작구 공급물량 : 2순위 44호, 유공자 4호, 고령자 26호
■ 구 비 서 류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거주이력이모두 나오도록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발급기준일 : 2017.12.29 (발급관리번호 : 2017980098)
⑥취업,창업자의 경우 근로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및 근로기간을 알 수 있는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⑦ 전월세임차계약서
■ 신 청 기 간 : ‘18.1.17(수) ~ 1.23(화)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 청 장 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
※ 참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소득 50% 이하 | 2,442,220 | 2,815,130 | 2,815,130 | 2,976,330 | 3,154,370 | 3,332,400 |
소득 100%이하 | 4,884,448 | 5,630,275 | 5,630,275 | 5,952,668 | 6,308,741 | 6,664,814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사당5동 주민센터 김동균: ☎ 02) 820-2846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