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알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7년 11월부터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경우에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