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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6-10-27
조회수
595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였으나,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20조 제5항에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6. 10. 27.
. 대 상 자 : * *
.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 고 : 2016. 10. 27. ~ 11. 10.
. 공 고 장 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