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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6-08-23
조회수
688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6. 8. 23.
나. 대 상 자 : 이 * * 외 1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 2016. 8. 23. ~ 9. 2.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