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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6-07-21
조회수
611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신고의무 미이행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6. 7. 21.

나. 대 상 자 : 박 * *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 2016. 7. 21. ~ 8. 11.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