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발급 안내
1. 내용 : 중, 고교생 연령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교통 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및 우대
2. 접수처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3. 대상자 : 만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본인(대학생 제외, 학생증과 중복사용 불가)
4. 구비서류
◈ 신규발급 : 청소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 부모님 동행 없이 청소년 본인만 방문해도 됨
- 임시 신분증 필요시 : 사진2장, 임시신분증 없이 기다렸다가 청소년증
발급시 사진 1장만 있어도 됨
※ 부모님 방문시(동일한 주소지 거주해야 함): 청소년사진 1매,
방문자 신분증 지참
◈ 재발급 : 청소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재발급시 사진 필요 없음
( 단, 기존 사진 변경시 1매 지참해야 함)
※ 발급신청확인서만 별도로 발급 안됨,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했을 경우에만
받기 전까지 임시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