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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6-07-12
조회수
564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 7. 12.

나. 공고기간 : 2016. 7. 12. ~ 2016. 7. 20.

다. 공고대상 : 박 * 성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