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일년이 지난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이전방법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