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안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5. 13. ~ 2016. 5. 27.
나. 대 상 자 : 구 * 현 외 1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