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 4. 1.
나. 공고기간 : 2016. 4. 1. ~ 2016. 4. 11.
다. 공고대상 : 함 * 진 외 2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