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신고 알림
○ 신고기간 : 3. 22.(화) ~ 3. 26.(토) 18:00까지, 5일간
※ 3. 26.(토) 18: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 시는 기한 내에 도착될 수 있게 최소한 3. 25.(금)에는 우체국에 접수되어 발송되어야 함.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확인 필요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반장의 확인 절차 없이 거소투표신고 가능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에 신고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인편 또는 우편신고 가능, 구두신고 불가)
○ 신고서 비치장소 : 사당제4동 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