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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호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

 

동작구에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3월 일

                                                                                             동 작 구 청 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 추진목적 : 구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구민편익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

      ○ 공모내용 : 물건?공간?재능?정보 등 공유촉진 자유제안 사업

분 야

 

사 업 예 시

 

 

 

공간공유

 

??유휴공간 공유 사업 : 유휴공간 및 폐공간을 활용한 전시 및 공연장 조성

??주거공간 공유 사업(한지붕 세대 공감사업 등)

??공동부엌·냉장고 사업

 

 

 

물건공유

 

??아이옷·장난감 공유

??정장공유 : 입지 않는 정장 등을 공유하여 연계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유

??물품공유 플랫폼 운영 : 공구, 여행용가방, 악기, 캠핑용품 등 공유

 

 

 

재능공유

(지식, 경험 등)

 

??e-품앗이 : 지역주민 지식?재능?물품서비스 공유 시스템 구축

??심리상담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성장 프로그램 운영

 

 

 

기타공유

 

??공유경제 동아리 개설 및 활동, 학생물품 공유 등 학교 연계 공유 사업

??경제, 사회, 환경 등 도시문제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

2. 공 모 개 요

       ○ 사업기간 : 2016. 4월(협약체결 이후) ~ 10. 31.

       ○ 선정대상 : 2 ~ 4개 사업 이내

       ○ 지원규모 : 사업별 1,000천원 ~ 5,000천원(총 사업비 10,000천원 이내)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동작구민 3인 이상 주민모임(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동아리 등)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신청조건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수) ~ 3. 14.(월) 18:00까지(1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동작구 노량진로 74, 사회적마을과, 유한양행 10층)

           - 이메일 접수(parkse98@dongjak.go.kr)

             ※ 접수마감 18:00, 이메일 전송 후 유선확인(☎ 820-9628, 담당 박세환)

       ○ 제출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첨부된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부(단체?기업의 경우 : 단체?기업등록증 사본)

           - 주민참여자 서명부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각 주민모임?단체?기업 별 1개 사업만 신청

4.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의 :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선정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등 최종결정(지원대상 사업 수, 사업비
                             등 조정될 수 있음)

       ○ 심의내용 : 공유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실행력, 주민참여도 등 종합검토

       ○ 결과발표 : 4월 중(동작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자부담 비율은 정하지 않으나 사업선정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며, 자부담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제외(현물, 재능기부 등도 가능하나,
              현금확보를 높게 평가)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자와 자치구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은 월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 중간실적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공유촉진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7. 기 타

       ○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 820-962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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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