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호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
동작구에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3월 일
동 작 구 청 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 추진목적 : 구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구민편익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
○ 공모내용 : 물건?공간?재능?정보 등 공유촉진 자유제안 사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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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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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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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 공유 사업 : 유휴공간 및 폐공간을 활용한 전시 및 공연장 조성
??주거공간 공유 사업(한지붕 세대 공감사업 등)
??공동부엌·냉장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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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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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옷·장난감 공유
??정장공유 : 입지 않는 정장 등을 공유하여 연계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유
??물품공유 플랫폼 운영 : 공구, 여행용가방, 악기, 캠핑용품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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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공유
(지식, 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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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품앗이 : 지역주민 지식?재능?물품서비스 공유 시스템 구축
??심리상담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성장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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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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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동아리 개설 및 활동, 학생물품 공유 등 학교 연계 공유 사업
??경제, 사회, 환경 등 도시문제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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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모 개 요
○ 사업기간 : 2016. 4월(협약체결 이후) ~ 10. 31.
○ 선정대상 : 2 ~ 4개 사업 이내
○ 지원규모 : 사업별 1,000천원 ~ 5,000천원(총 사업비 10,000천원 이내)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동작구민 3인 이상 주민모임(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동아리 등)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신청조건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수) ~ 3. 14.(월) 18:00까지(1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동작구 노량진로 74, 사회적마을과, 유한양행 10층)
- 이메일 접수(parkse98@dongjak.go.kr)
※ 접수마감 18:00, 이메일 전송 후 유선확인(☎ 820-9628, 담당 박세환)
○ 제출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첨부된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부(단체?기업의 경우 : 단체?기업등록증 사본)
- 주민참여자 서명부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각 주민모임?단체?기업 별 1개 사업만 신청
4.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의 :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선정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등 최종결정(지원대상 사업 수, 사업비
등 조정될 수 있음)
○ 심의내용 : 공유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실행력, 주민참여도 등 종합검토
○ 결과발표 : 4월 중(동작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자부담 비율은 정하지 않으나 사업선정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며, 자부담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제외(현물, 재능기부 등도 가능하나,
현금확보를 높게 평가)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자와 자치구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은 월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 중간실적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공유촉진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7. 기 타
○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 820-962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