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 3. 2.
나. 공고기간 : 2016. 3. 2. ~ 2016. 3. 11.
다. 공고대상 : 조 * 선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