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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대상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6-03-02
조회수
604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 3. 2.

나. 공고기간 : 2016. 3. 2. ~ 2016. 3. 11.

다. 공고대상 : 조 * 선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