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2014.10.01. ~ 2014.12.31)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2.2~2.23. 2. 공고대상 : 곽 * 희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