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1차 공고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1. 대 상 : 곽*희
2. 공고기간 : 2016.1.7~1.22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