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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5-11-26
조회수
739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김 * 섭

나.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11. 26 ~ 12. 11

라.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