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송달 불능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우 * 찬외 4
2. 발급기간 : 2015. 12. 1. ~ 2016. 11. 30
3. 송달방법 : 등기우송
붙 임 :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1부. 끝.